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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베이 ] 내돈주고 옷사고도 무시당해 억울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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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아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12-03 2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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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베이에서 청바지구입후 업었는데 손이고 옷이고 죄다 청바지물이들어 어제 직원분께 바지랑 겉옷을 보여줬더니 세탁한거아니냐고 물으시길래 그런적없고 입자마자 물들었다고 했더니 그분이 "언니 이런원단옷 안입어봤구나? 이원단은 싸건 비싸건 물이빠져~ 속옷에도물들었겠다~?"라더군요 세탁시엔 어느정도 물이 빠지는걸 알고있지만 세탁한것도아니고 바로입은건데 어이가 없고 죄송하단  말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를 무시하더군요 물빠지는 원단인걸 자기는 알면서도 저한테 팔았단 소리잖아요 수선안되면 교환처리해준다고 했지만 아직도 불쾌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용하신 청바지에서 물이 심하게 빠져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청바지는 소재 특성상 물 빠짐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연한색의 의류, 신발, 가방 등과 같이 착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만일 제품 취급표시에 물 빠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고 있고, 제품 확인결과 물 빠짐 정도가 허용범위 이내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빠짐 정도가 허용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하자를 이유로 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아울러 다른 제품에 이염될 수 있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염된 제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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