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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영텔레콤 ] 고소 작업 렌탈 환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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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병연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10-31 13: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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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서부발전에서 통신으로 일하는 중에 고소 작업대 렌탈을 1달 임대로 주 금강렌탈사업과 체결했습니다<br>
사용하긴 전에 서부발전에서 기계사용허가을 받던중에 기계 점검에서 사용 불가판정을 받고 A/S을 신청했습니다 과상승 방지봉 4곳 신청은 완료돼었으나 비상시에 장비을 내리는 리미트 스위치와 사용하는 키박스 불량은 처리해 줄수 없어 기계을 받납했습니다  사용은 못했지만 10일정도 있었기때문에 10일치 정산하고 나머지 환불을 요청했는대 환불 못해준단 답변만 있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합니다<br>
임대계약은 1달35만원 운반비10만원 해서 45만원 지급했는대 장비사용 안전 인증서도 없는 없체 고발합니다<br>
결과010-5211-*** 소** 열락 바람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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