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종합주방가구 대표 손춘락 :씽크대 사장의 잘못을 인정 받고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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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우종합주방가구 ] 포항종합주방가구 대표 손춘락 :씽크대 사장의 잘못을 인정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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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희정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1-04 19:59:53

본문

올3월말 아파트 올리모델링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씽크대를 교체하고 부가적으로 선반등을 추가로 했고 돈입금을 바로했습니다
지금 11월까지 드레스룸쪽 붙박이 선반과 손잡이를 해주지않습니다
그때당시 큰공사가 있어바쁘다하시어 좋은게좋다고 기다렸는데 최근전화하니 울직원
가서 처리를 안했냐며 엉뚱한 소리를 하며 곧 가겠다를 몇번반복하더니 이젠전화를 받지
안아요
안해준다는 소리는 하지않았지만 마냥기다릴수도없고 돈은 몇푼되지않아 다른데 의뢰해도 되지만
지금은 억울해서 하소연 합니다
좋은방법을 부탁합니다
업체는 경북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59번지
청우종합주방가구    대표:손춘락

최근 11/1  오신다하여 오면바로 할수있도록 이불을 전부 꺼내어 큰방에방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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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씽크대교체후 부가적으로 붙박이장의 선반등에대한 설치를 하지않은채 연락이 두절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수급인은 적당한 시기에 계약목적인 일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의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670조에서는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상 하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은 1년이므로 시공업자 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 및 동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요구에 대한 명확한 의사전달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설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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