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두달 째 못 받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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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환불을 두달 째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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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식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11-04 22:22:32

본문

전에 글을 올린 후 2주가  넘었지만..

아직도 환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 부탁 드립니다. (유선 연락 가능할까요?)

 작성일 : 13-10-18 11:35 환불 지연이 한달이 넘었습니다.   
 글쓴이 : 김윤식  조회 : 50   
위메프에서 옷을 샀습니다.

구매날짜는 2013년 9월 12일입니다.

물건은 9월 13일에 받은 걸로 기억하고

물건을 받자마자 확인 해 보니 제품에 하자가 있어 착용을 할 수 없어서

위메프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수령 당일 날 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반품 신청을 하는 과정 중에 고객센터 측에서

반품 시 교환을 하면 일처리가 오래 걸린다고 안내하여

환불로 하시는 게 좋을 꺼 같다고 하여 환불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추석연휴가 겹치니 추석주에는 물건 회수가 어렵다고 하여

그 다음주에 회수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마냥 기다렸습니다.

추석 다음주 금요일 경까지 회수를 하지 않아 연락하여 보니

추석 업무 물량으로 인해 지연되는 과정이라고 조금만 더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하여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더니

어느덧 한달이 되어 10월 14일경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물건을 집하 한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더군요

불량 물건은 저한테 있는 상태인대도요

제가 물건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고객센터측에 말을 하였습니다.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번 반품처리를 취소하고 재요청 해준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좀 화가 났지만 빠르게 처리를 부탁 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이글을 올리기 직전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안내와 함께 택배회사 문자 못 받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까지 됐는데 위메프는 신경도 안쓰냐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확인 해 보갰다고 합니다.(물론 제가 택배회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지점은 연락이 되자 얺ㄱㅎ본사는 연락 되어 확인 요청 상태입니다.)

위메프측에 잘못을 물으니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합니다.

판매사로써 물품 제공 업체, 택배 업체 관리를 안일하게 하는 것

이게 잘못이 아니면 잘한건가 싶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환불도 한달 넘게 안되는 상황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는 상황.

이거 소비자 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13-10-18 15:46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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