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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서비스 ] 컴퓨터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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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지희
  • 조회수 : 1,719회
  • 작성일 : 13-06-12 0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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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3일 컴퓨터서비스 (대표전화1588-5553)에 컴퓨터 재부팅이 안되어 AS신청을 했고
당일 기사가 방문하여 본인이 가져온 전원코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났고 그래서 본체가
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장원인이 쇼트 스파크라고 했고 수리비용이 기존의 본체 수리는 220000원이고
중고 구매시는 275000원이고 신제품 구입시30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중고 구매로 결정했습니다 중고구매시 부가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고장의 원인이 기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전액 부담시켰습니다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275000원을 결제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기사에게도 책임이 있고 회사 혹은 기사가 일정부분 부담해야합니다
주변에서도 억울하게 당했다고 합니다
컴퓨터서비스 팀장 강범석기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하자로 수리요청후 기사분의 실수로 본체가 타는 일이 발생하여 중고로 구입하셨는데 부가세까지 부담시키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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