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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요가아카데미 ] 환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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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성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10-22 15:11:33

본문

안녕하세요.

2013년 10월16일(수) 요가아카데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3개월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날 하루 요가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2013년 10월22일(화) 전화로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쪽에서 하는말은...
취소시 금액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처음 결재시 안내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3개월에 29만원인 요가가
원래 1개월에 21만원이었고,
철회시 월 정상가 21만원 +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72,000원을 돌려준다는 말이었습니다.

통화시, 지난주내에 철회 했더라면 할인된 월 가격으로(7만원) 한달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줄 수 있었겠지만,
행사가 끝난 오늘 전화했기 때문에 정상가를 받아야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행사가 끝났다고 신규로 등록하는 회원들이 정상가를 받지는 않지만, 철회는 정상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요가수업은 16일 하루밖에 하지 못하였고,
저는 11월1일부터 회사분사로 인해 안양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요가를 하지 못하여 못한다고 하여도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16일부터 현재까지 사용일수와 위약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나,
터무니 없는 금액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좀 많이 억울한것 같습니다.
처음지불한 29만원에서 21만원 + 8천원을 위약금으로 내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가도 못하는데...
정말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취소할 수도 있는데..
요가 아카데미에서는 처음에 안내하지 않은 정상가 한달 금액에 위약금 10%를 모두 받아야 하겠다고 하며,
억울하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이야기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중재 부탁드립니다.

첨부로 계약시 받았던 카드만한 크기의 이용약관과 날짜가 적힌 영수증 보내드립니다.

* 참고로 요가 아카데미 이름을 뷰티앤슬림에서 위드요가아카데미로 변경하였지만 변경되지 않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네요...

첨부파일

  • 1.pdf (76.6K) DATE : 2013-10-22 15:11:33
  • 2.pdf (85.9K) DATE : 2013-10-22 15:11:3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해당요가의 환불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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