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시 유상수리에 대한 보상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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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리콜시 유상수리에 대한 보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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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bku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10-28 1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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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나타YF를 운전하는 소비자입니다..
리콜 안내문이 있기 1달전(9/17)에 미끄럼 방지 등이 들어와 직영점을 찾아 브레이크 스위치를 유상으로 교체(25000원)하였습니다. 리콜 안내문에 의하여 브레이크 스위치를 유상수리하였을 경우 직영점에 접수하면 절차에 따라 보상한다는 문구를 보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난 금요일(10/25)에 현대 충주점에서 연락이 오기를 전액 보상이 안되고 12000원만 된다고 하네요..
리콜의 개념으로 보면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아울러 먼저 수리를 하였을 경우 그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사 보상차원이니 뭐니 해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리콜에 의한 보상은 유상수리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리콜이라는 엄청난 상황을 발생하고도 그 책임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회사의 잘못과 손실을 최소화 또는 없애려는 행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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