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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헤어디자인컴파니 ] 학생을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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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정훈
  • 조회수 : 244회
  • 작성일 : 13-10-28 1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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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중에 고유시술로 아이롱다운펌이 있습니다. 이머리를 할려고 오전부터 전화해서 물어보고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도착해서 다운펌을 하러왔다 이러니까 앉으라고 하셔서 자리에 앉았고
자리에 앉자말자, 머리가 길다며 커트부터 했습니다. 커트가끝나니까 일반펌과 볼륨펌중에 무엇을 할거야노 물어보길래 다운펌에도 종류가있는줄알고 일반펌 중간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장비가아니라 약으로 파머를 하길래. 이거 일반펌 아니냐고하니까 그렇대요, 왜 다운펌을 안하고 일반펌을하냐니까, 다운펌을 아예모르는거 같더라구요. 느낌이 이상했는데 자르고나니까 진짜 그냥 펌을 했더라구요. 아니 첨에 다운펌을 해달랬는데 일반펌을 하냐고 하니까, 몰랏다, 다운펌은 우리가게에서 안된다는 소리없이 말도안되는 착오가 있었대요. 계속 물어봐도 같은 대답을해요. 여기에 미용사들은 귀에 착오가 있는거 같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안나오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시고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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