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과 ] 피부과 돌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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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은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10-23 16: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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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가렵고 따가운 것이 나서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약 딱 두가지만 지어주면서 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약을 먹어도 가려움이나 따가운 것은 가라않지도 않았고요.
가려운 것은 그대로 였습니다. - 더 심해지거나 하지 않았고요.
( 부작용 없었다고요!! 부작용없었다니까 왜 답변이 똑같냐고요.
부작용은 없었는데 그대로 였다고요!!
무슨 답변을 복사 붙여넣기 합니까?? )
그래서 또 그곳을 가니.. 그럴리 없다면서 약을 똑같이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몇번을 가도 그곳은 똑같은 답변만 하더라고요.
결국 다른 피부과로 옮기니 그곳에서 제대로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완전 돌팔이 의사
아 그놈의 돈 들어간 것도 짜증나고.. 그런 의사 어떻게 처벌 가능할까요??
오히려 자기는 떳떳하고 내가 나쁜것 처럼 말하는 그 의사 너무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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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