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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월온수매트 ] 온수매트 AS를 요청하고 결재도 했는데 처리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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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욱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3-10-14 1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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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9월 말경 입니다.
      AS전화 요청하고 신용카드 번호 불러주고 기다렸습니다.
    2~3일내로 택배회사로 부터 전화온다고 하길래 기다렷는데도 전화가 안왔습니다.

2차로 10. 5일날 다시 전화했습니다.
    카드결재 승인을 못해서 그렇다며 결재를 다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건 회사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더니 한마디 사과도 없이
    카드결재 해야 한다는 말만 하더군요
    결재하시라고 하고 이문제 짚고 넘어간다고 경고했습니다.

    택배회사로 문자도 넣고 했는데 안왔습니다.

3차로 10.14일날 일월회사에서 전화왔습니다.
  다른사람의 제품이 왔다고 하면서 택배회사에 다시 연락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에는 감기환자 까지 발생했습니다만 저는 어디가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괴씸해서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던 매트의 하자로 a/S요청후 결재까지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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