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쉐보레GM대우 ] 쉐보레 스피드 모터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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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10-18 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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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성의없는 업무처리에 기분이 상해 계약 해지요청을 한 후 타 대리점에 동일한 차종으로 재계약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했던 덕진대리점 외에선 차를 구매하지 못하게 중복소구라는 제도를 걸어 놓구 다른 영업소에서 2개월동안 차를 구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복소구란 대리점끼리의 계약으로 과열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제도라고 하는데..
저는 대리점끼리 과열경쟁을 일으킨적도 없고, 다만 덕진대리점의 영업직원의 태도와 업무리처가 기분나빠 해지 요청을 했던것 뿐입니다.
이는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이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덕진대리점에서 중복소구를 풀어주지 않는 관계로 불친절했던 덕진대리점에서 구매하거나 2개월동안 타대리점에서 구매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저는 단지 덕진대리점 담당하셨던 영업직원의 태도 때문에 해지를 요청하게 되었을 뿐인데
이런 불편한 제도 때문에 소비자가 불친절한 대리점에서 성의없는 서비스를 받으며 차를 구매 해야하고 원치 않을경우 2개월동안 구매하지 못하게하는 이 제도는 도대체 누구한테 적용해야 하는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제도라 항의를 했지만, 스피드 모터스 대표와 직원은 일관되게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조취도 취해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중복소구라는 제도로 차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점
영업직원과 대표의 불량한 고객응대 태도
소비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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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