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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소프트 ] 부당한 케릭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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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태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10-20 17:24:4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엔씨 소프트 회사 (리니지)게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엔씨 소프트 측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구 제 케릭을
압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내서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구 압류를 하십니가 내용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내용도 허술하게 왔습니다 그저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해서 풀어줄수가 읍다고만
그래서 화가나서 엔씨 상담원과 통화 연결을 했습니다 .
상담원한테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써서 압류를 먹었냐니깐 똑같은 답변 불법프로그램을 썻다네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내가 수능할수있게 그 프로그램 검출된 데이타좀 보자니깐 회사측 보안상이라구 보여줄수가 읍다구 하네요.전 프로그램을 안썻습니다 이러니깐 상담원은 여기 전화 걸려온 사람들이 다 안썼다구 해용
이러더라구용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프로그램은 안썻는데 당신들은 검출댓다구 하니 그럼 나한테도 좀 보여달라구 했음니다 나도 엔씨측을 못믿는 상황인거지
이거 서로 못믿는 입장인데 왜 소비자인 저만 피해를 입는건가용.
엔씨에서 오류가 나서 그럴수도 있는데...
전 너무 억울 하네요 일끝나구 2-3시간 겜하는사람인데 먼 프로그램을 썼다구 이렇게 심하게 압류까지 하는지 엔씨에서 현질 하라구 귀걸이 이벤트도 해놓구 실컷 현질했는데 결국 압류 시켜버리고
너무 심하네요..제가 횟수로 13년을 키운케릭인데 한순간에 가져가니깐 너무 허망하네용
제 고민좀 풀어주세용 .. 부탁드릴께용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케릭터 압류를 당하시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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