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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모코블링 ] 배송이 넘늦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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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나래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10-30 1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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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10월5일날 \티,바지,구두 이렇게 세가지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배송준비중인거에요 .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거래처에서 입고가 안됐다고 몇일 걸릴거라고 다음주 까지는 보내주겟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또 계속 배송준비중인거에요
2주정도 됬을때인데 다시 전화를 하니까 사과도 안하고 그럼 티랑 구두 먼저 보내주겠다고 하는거에요
그럼 미리 보내줬어야지 2주를 기다리게 해놓고 사과한마디도 안합니다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고 다다음날 받았어요 . 바지는 따로 28일 월요일날 받을수 있을거라고 얘기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또 계속 배송준비중 ㅡㅡ;
그래서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어제 문자가 왔네요 그것도 저녁에 ㅡㅡ
제가 주문한바지가 품절이래요 ㅡㅡ 갑자기 ; 이렇게 기다렸는데
아니 그리고 .. 전화도 아니고 무슨 문자로 그렇게 보내면 끝?
소비자는 그냥 기다리라는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전화달래요 ㅡㅡ참나 제가 전화를 또해야되요???
저녁에 문자 하나 보내놓고??나보고 전화를 하라고?
그것도 오전에 전화하라는데 오후 한시부터 전화상담시간이더만..
그래서 오후에 전화했더니 사과는 안하고 싸가지없이
원하는데로만 해주겟다고만 하고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진짜 그 쇼핑몰 진짜 자주이용했는데
이제는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발 어떻게든 경고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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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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