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팝스포유 ] 답변 주신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제대로 내용을 보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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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형식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10-30 2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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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컴퓨터 부팅이 되지 않아 업체(팝스포유)에 as를 의뢰하였습니다.
as기사 분이 오셔서 하드가 아예 고장이 났다는 이유를 듣고 1년전에 고장이 났으니
교체를 해주겠다고 하여 새로운 하드디스크로 교체를 받았습니다.
2012년 7월 교체를 받은 이후 또 1년정도가 지나서 똑같은 증상으로 부팅이 되지 않아,
확인한 결과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처음 구매를 하였던 업체(팝스포유)에 문의를 하였더니,
as기간이 지났기때문에 하드디스크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하라고 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납품한 업체(팝스포유)에서 직접 확인을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여 하드디스크를 업체(팝스포유)로 보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보낸 후 18일 정도 지난 후 연락이 와서는
2년이 지났기에 유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년은 최초 하드디스크를 구입한 날로 부터 2년이라고 합니다.
업체(팝스포유)에서 물건을 받은 후 1년도 되지 않아 고장이나서 교체를 하였는데
또 1년쯤 지나서 같은 사항을 고장이 났습니다.
애초에 업체(팝스포유)에서 불량난 디스크를 납품을 한게 아닌지 생각이 들고,
교체를 하였을때도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의 보증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데,
교체를 한 날짜에서 2년이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1년전에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였는데, 왜 최초 구입한 날짜에서 2년을 계산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업체(팝스포유)의 대답도 답답합니다.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업체(팝스포유)로써,
최초 구입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비적극적인 행동 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업체(팝스포유)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저와 같은 피햬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 13-10-30 16:49
컴퓨터 구입후 계속해서 하자발생하여 사용하시는데 많은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편안한 하루 되세요.
추가 내용
답변으로 보면 1개월이내에 기능에 문제가 있을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하드디스크는 구입한 날짜로 부터 2년을 보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입 후 1년뒤 문제가 생겨서 새 제품으로 교체를 받았습니다.
교체후 1년뒤 또 문제가 생겼지만
최초 구입 후 2년이 보증기간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새 제품을 교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을 받은 날짜가 아니라
최초 구입을 한 날로부터 무상수리 기간을 계산을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판매한 업체에서도 정상적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주기로 하자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체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보입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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