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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통신 ] 휴대폰 기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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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3-10-25 09: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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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구입할 때 30개월동안 매달 2만원씩 보조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BR>매달 제 통장으로 2만원씩 직접 입금해 주기로 하였죠. <BR>그래서 몇달 입금 해 주다가 업체가 없어지거나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한달이라도 입금이 안되면 남은기간동안의 보조금을 모두 일시에 입금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BR>통화내역도 모두 녹음되고 있으니 나중에 딴소리 할수도 없다고 하면서요<BR>그런데 한달 입금 해 주다가 지나 9월 달에 입금이 안되었길래 남은 금액을 모두 입금 해 달라고 항의 전화를 했더니 약정 2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BR>제가 24개월이후 전화를 안쓸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BR>애초에 그럴거면 처음부터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하겠다고 고객에게 알려야지 이제와서 30개월 중 24개월치를 주고 다시 24개월이 지난 후에 남은 6개월동안 매달 이만원씩 입금 해 준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BR>이런식으로 하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BR>제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할 사항을 일부러 공지 안하고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BR>자꾸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보상을 피하고 있습니다. <BR>억울해 죽겠네요. <BR>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다니. <BR>제가 통장을 확인 안했으면 9월달에 입금이 안된것도 몰랐을 겁니다. <BR>이런데 24개월 후에 입금 해 준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BR>한달이라도 입금이 안되면 30개월치를 모두 입금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BR>02 1688 1595 김** - 에이스통신(하늘통신) 저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사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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