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신발 교환에 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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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 나이키 신발 교환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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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은희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10-31 1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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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0일 오후에 세정아울렛 나이키(어린이) 매장에서 신발을 구입,그자리에서 바로 신고 왔음
(세탁부주의에 대해서 들은 거 없음)
일주일 정도 착용후  아이가 모래밭에서 놀다 흙이 많이 묻어서
화장을 지우는 동안 천연 세제(아이들 속옷 빠는 세제)에 담궜다 바로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수세미로 문지르지 않고 손으로 살짝 로고부분을 문지르는 아이들 스티커 제거 되는것처럼
지워져서 A/S요청을 했는데 절대 안된고 하는데 말이 되는지요. 금액은 63,000원
교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환불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운동화는 빨면 안된다는 상담원의 형식적인 맨트도 기분나쁘고 A/S 요청하는데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거부하는 것도 정말 소비자는 봉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래 사진 한쪽은 지워진 모습, 한쪽은 원래 색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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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운동화의 로고가 지워지는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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