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179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8512 통신 KT 전현주 2013-10-24
158511 기타 몬스터 닥터드레 조태경 2013-10-24
158510 휴대전화 kt 김수진 2013-10-24
158509 생활가전 삼성전자 조을주 2013-10-24
158508 유통 고농가든테크 서경숙 2013-10-24
158507 서비스 방배결혼정보 김익선 2013-10-24
158506 기타 11번가

처리중

해외배송
박선경 2013-10-24
158505 서비스 1577-1577 김문학 2013-10-24
158504 생활가전 LG 이광민 2013-10-24
158503 기타 주부 정숙희 2013-10-24
158502 기타 박스공장닷컴 권오선 2013-10-24
158501 생활가전 대우전자 김미옥 2013-10-24
158500 생활용품 베크 박주진 2013-10-24
158499 digital 휴먼컴퓨터 김대영 2013-10-24
158498 기타 넥슨 김수재 2013-10-24
158493 기타 브랜드매니아 조민혜 2013-10-24
158487 생활용품 빌보드 이성령 2013-10-24
158475 서비스 로또시티 김영숙 2013-10-24
158470 자동차 제주뉴금성공업사 김여진 2013-10-24
158461 생활용품 타이탄코리아 고재용 2013-10-24
158460 기타 빈티지데코 김윤미 2013-10-24
158459 기타 다이타(쇼핑몰) 김승현 2013-10-24
158458 생활가전 캐논코리아 김태우 2013-10-24
158456 기타 스투피드 조성암 2013-10-24
158455 서비스 제주국제영어마을 홍지희 2013-10-24
158454 서비스 제주국제영어마을 홍지희 2013-10-24
158453 자동차 폭스바겐코리아 김창호 2013-10-24
158452 기타 남양전구 민영범 2013-10-24
158445 서비스 로또루트 김도환 2013-10-24
158444 식음료 섬진강토종마을 한영미 2013-10-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