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스트큐 ] 조선일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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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상호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0-16 15: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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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광고 보시고 구입하신 신발에대한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뒤늦게 다른신발을 보내놓고는 연락까지 두절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