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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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직업전문학교 ] 학원비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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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 명월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10-16 22:33:54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취업하러 온 조선족 교포 입니다.
취업비자 취득을 위하여 **직업전문학교에서 금속재창고 제작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시험에서 합격하면 취업비자를 신청할수가 있는 상항입니다.)
전화로 문의해서 학원비 100만원에 모든게 다 포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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