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네트윅스 ] 전화요금할인을 빙자한 말과 계약서가 다른 통신상품 부당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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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력
- 조회수 : 338회
- 작성일 : 13-10-19 15: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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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R네트윅스 김훈동입니다 신용카드사용하시는분들한해서 통신료활인을해드리고있습니다. 고객님 한달에 통신료가 얼마나 나오시죠 ?
네 한 6만원7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아 그럼 사용하신 신용카드로 통신료를 결재하여 한달에 4~5만원정도 나갈수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계신 신용카드 있으신가요 ?
네 삼성카드 사용하고있어요
그럼 삼성카드로 2년 약정 매달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요금이 나올수있도록해드리겠습니다 2년약정 99만6천원이구요 24개월로 놔눠서 결재를 하시면 됩니다
단축해서 통화내용올려봤습니다 엄청 통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바뻐서 끊은적도 많았고 끈질기게 전화왔었죠 . 매달 나가는 전화비 할인을해준다는데 안하는사람이 어디있겟습니까
그렇게해서 결재를하기로했습니다 .
계약하기전 전화통화를하면서
고객님 저랑전화끈고 전화가 한번더 갈거에요 그러면
6개월할부 승인 동의하시는지 여쭤볼꺼에요 형식적으로물어보는거니까 그건 신경쓰시지마시고 동의한다고 하시면됩니다
2년약정 24개월아닌가요?
네 고객님 6개월 결재이지만 결재후에 제가 24개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나서 결재를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통화한사람은 제 담당자인 김훈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월중순 결재한 요금이 첫결재가 9월10일이었습니다 .
그때까지 기다려야했습니다. 계약철회기간은 가입후 14일이었구요 . 철회기간14일은 아예 무의미했습니다 9월10일날 첫결재금액을 확인할수가있었으니까요 ,
그렇게 9월10일이 되고 결재날에 4~5만원정도 요금이 빠져나가는줄로 알고있었는데
99만6천원으 6개월할부금액 16만원이 빠져나갓습니다 .
제 원래 통신요금이었던 sk텔레콤 42요금재 6만원정도도 빠져나갔구요
요금 6만원 네트윅스 계약한것 16만원도 빠져나간거죠 .
저는그때까지 상황파악이안됬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
저기 통신요금이 6개월할부 16만원이 빠져나갔는데요.
아고객님 아직삼성카드측에 승인이 안나서 다음결재일 10월10일까지 24개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좀 이상한것같은데요 해지하고 싶어요.
아 고객님 걱정안하셔도 됩니가 10월10일전에 무조건 처리가되고 9월10일날 빠져나간
16만원은 24개월로 돌린후 더 많이 빠져나간금액은 다시 통장으로 넣어드리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럼 빨리 좀 처리좀 해주세요 저는 일반 직장인이라 한달 급여도 정해져있고
한달에 16만원 통신료 빠져나가면 지장이 있습니다 .
네 고객님 10월 10일전까지 무조건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
그렇게 계속기다렸습니다
10월10일이 지났습니다 또 16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 제 42요금제 전화요금 6만원도 빠져나갔구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 10월15일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
저기 또 16만원 빠져나갔는데요 왜 안되는겁니까 .
아고객님 죄송합니다 삼성카드측에서 승인이안되네요 좀더 기다리셔야할것같은데요
무슨 사람같고 장난치는것도아니고 계약해지하고싶습니다 해지해주세요 .
김훈동씨가 구두상으로 말한것과 계약내용이 다르니까 해지할수 있는거죠 ?
예 고객님 문제가있으면 해지해드리는게 당연한거죠 제가 민원실에 보고를해서 좋게 해결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이렇게 신뢰를 무너뜨려서 죄송하구요 . 신경쓰이게해서 죄송합니다 .
바로 보고드리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언제쯤 해결됩니까
지금 민원접수하면 요번주안으로는 해결됩니다 .금요일전으로 꼭전화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상황파악이 좀되었고 , 전화가 안올것으라는것도 알고있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또 전화했죠 교환원인가 여직원인가 계속전화했습니다 ,
제담당자인 김훈동씨는 통화중이랍니다 계속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6시에 업무마감인데
제가 계속 바꿔달라고했습니다 , 여직원이 아니 지금 통화중인데 저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그런식으로 말했고 민원실에 강태섭이랑 직원과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저기 제담당자랑 얘기하고싶은데 좀 바꿔주세요 .
저한테 말씀하시면됩니다
아니 업무 볼려면 내 담당자랑 얘기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담당자 같은거 상관없습니다 .
그래서 저는 민원실 강태섭씨에게 위와같이 있었던일 모두 말했습니다 .
근데 업체측에 김훈동씨의 사기성 계약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실 아무것도 없었던일처럼 계약서만 들먹이면서 말을하였습니다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
24개월 할부든 6개월할부든 전체 금액은 99만6천원 똑같다 . 삼성카드는 막혀있어서 24개월이 안된다 , 가입하기전부터 그런소리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
삼성카드는 막혀있으니 안되고 현대카드로 18개월이 가능하다 현대카드를 만들어오랍니다 .
요점은 이것은 애초부터 제 전화요금할인받는것이아니라 어떤 다른 통신상품이었습니다 . 각종 무료통화 무료영화예매권 영어교재 통화상품권 여행할인서비스 자동차보험페이백서비스 등 ... 계약전 듣지도 보지도못한 상품들이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엇으며 , 나의 전화비 할인을 빙자한 말도안되는 그냥 통신상품 판매였습니다 ,. 이런 말도안되는 부당계약에 어이가없고 직원들 행동에 어이가없습니다 . 약속한 금요일까지 제담당자인 김훈동씨는 전화통화자체도 하지못했고 강태섭씨가 가르쳐준 www.hsecel.co.kr 회사홈페이지도 없습니다 .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됬든 내가 쓴것만큼 빼고 계약해지를해달라 하였으나 회사측 과실 같은것 사기성계약 아무것도 없는것처럼 계약해지하면 위약금을 무러야한답니다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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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님의 댓글
노력 작성일
인터넷상에 글을보니 저와 똑같이 낚시질을 당한분이 계셧습니다 더 많은분들이 당하기전에 중재요청과 기사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수있는데까지 협조하겠습니다.
전화요금할인을 빙자한 아예 다른 99만6천원짜리 통신상품 6개월할부 결재입니다 ,
신종사기에 가까운 부당계약입니다 (주)KR네트웍스 02 323 0504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노력님의 댓글
노력 작성일계약해지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사기계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