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할인마트 ] 부산사상구 애플아울렛 맞은편 휴대폰할인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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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미라
- 조회수 : 754회
- 작성일 : 13-10-21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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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였으나 10개월 사용 중 문자, mms 수신 안되서
고객센터 확인해보니 전산에는 스카이 폰이 등록되어있고
제가 구매했던 갤럭시노트1은 3개월 사용했던 중고폰임을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기계에 유심만 꽂아서 쓰는 꼴이였네요
항의하니 엘지유플러스 해결 못해준다하고,
대리점쪽에서 잔여할부금만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문자 수신불가로 인한 피해와 새폰인 줄 알고 속아서 산게 너무 억울해서
피해보상받고자 10개월 사용했던 요금 환불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합니다.
이젠 더이상 엮이는 것조차 싫어서 오늘 10월 21일 잔여할부금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니
못해준다고합니다.
구매당시 사용했던 폰을 반납했는데, 반납하지않고 저보고 두 개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기계를 반납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않으니 확인해보라하며 잔여할부금 처리하고 끝내자고하니 언제 말 바뀔지 모른다며
각서쓰러오라고하더군요.
너무 억울합니다. 각서요? 누가 잘못해놓고 각서라니요..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각서쓰란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볼까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처음부터 사기안쳤으면 이런 일 조차 없었을텐데
누가 잘못해놓고 큰 소리 치는지...
구매당시 대납해줬던 40만원과 계약시 매월 6천원 할인받은 금액 뺀 기기값만 처리해줍니다.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다 하소연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다시 그 쪽 가게에서 핸드폰 구매하면 잔여할부금 모두 처리 가능하다하구요.
제가 속고 물건 사고, 보상하나도 못 받고 처리되었습니다.
제 2의 피해자가 나타나질 않길바랍니다.
부산 사상구 애플아울렛 맞은편 휴대폰할인마트 폰지아 본점입니다.
물론, 제 앞에서 껍질부터 확인하면서 뜯었구요.
억울하게 보상하나도 못 받고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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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