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의 불법 기기변경 및 보조금 지원, 불법 환불 절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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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10-24 2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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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컨설팅 및 교직에서 일하는 31세 김수진입니다.
저는 2009년 부터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동교동삼거리에 위치한 SD정보통신에서 갤럭시 S4로 기기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당시, 기존에 쓰던 아이폰4를 반납하면 20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하셨고, 재차 물었습니다.
만약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20만원을 할인 못받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고,
추가할인까지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65요금제가 맞는 것 처럼 권한 다음- 할인을 더해주는 것 처럼 하였고, 개통 후 요금제가 불필요하게 많이 비싸다고 했더니 요금제 3개월간 유지 한다는 조건으로 추가할인이 들어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21일 13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저는 총 27만원 할인 및 현금 13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개통한지 2주일이 되지 않아 4G가 잡히지 않는 문제와 통화수신문제 및 기기 에로 인해 기기 변경을 하였고, 그 후 같은 문제 발생으로 또 한번 기기변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경한 휴대폰도 같은 이상이 있었고, 메인보드를 2회 교체 하였고 수리를 받았으나..
여전히 수신이 되지 않아 캐치콜로 일부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삼성프라자 신촌점 측에서는 기기결함을 인정하였고 환불조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KT에서 기존 기기 이용계약서와 바꾼 기기 이용한다는 확인서, 저희 아버지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후 KT 와 대리점 삼성프라자쪽을 통해 몇차례 전화를 통해 겨우 제가 돌려받는 금액이 판매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리점을 통해 출고가가 899800원이였다는 점과 판매가는 62980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아이폰4를 쓸때 약정 및 할부기간이 끝나서 3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원을 받아도 4만원이 더 추가된 68000원대 금액을 내고 이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2년동안 제값(4만원*24)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할인 받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제 휴대폰을 반납한 댓가로 20만원, 65요금제를 쓴다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추가 할인 받은 것...그만큼 저는 3개월동안 요금을 내면서 그만큼의 댓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제가 돌려받는 금액이 629800원이 되어야하는 가요?
처음 고객센터를 통해 아이폰을 반납한 조건으로 할인받은것인데, 왜 그것은 돌려주지 않느냐.
계약이 파기되면 나도 원래대로 돌려받아야하는게 아니냐, 그 조건으로 629800원을 받는 것이다.
22일:
"그런 기록이 없다. 대리점과 연결해주겠다. 대리점에서 기기를 반납했는지 확인해야하니 연결해주겠다"
-대리점사장 통화중이라 직접 제가 연결
:왜 기기반납한 기록이 KT측에 없느냐,
"그런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죠~ 저희가 중고로 팔았다. "(녹취해둠 :이 내용과 지원금에 대한 부분)라고 말했고,
-다시 고객센터 지원과 연결
:대리점 측에서는 중고가로 팔았다고 한다. 자기들은 40만원을 지원해줬기때문에 제가 손해본게 없다고 한다. 그리고 내 휴대폰을 반납한 20만원의 댓가로 지원을 받은 것인데, 왜 판매가로 측정이 되냐 그렇다면 내 휴대폰을 달라.
또한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고객의 변심에 의해서일때 발생하는 것인데 왜 삼성측과 KT 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나에게 전가하느냐. 내가 피해자다. 오히려 할인 혜택 다 포기하고 이 요금제로 선택한 후 더 많은 비용을 냈고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서 고객만족센터로 올리겠다" - 위 내용도 녹취.
그후 24일 오후 6시전.
고객만족센터에서 전헌제(분당 본사직원)씨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위의 내용은 또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았고, 저의 요구를 들었을텐데 제대로 인지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114센터 직원정도의 수준에서 응대했습니다.
저의 요구 3가지에 대한 대답은 이러합니다.
1. 위약금 문제 : 이 부분은 서면으로 안내해드린대로 진행되야 합니다. 위약금 내셔야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 변심에 의해서가 아닌 기기결함 문제입니다. 이건 케이티와 삼성간의 계약에서 해결되야할 부분인데 왜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야합니까?
저는 KT와 삼성간의 계약관계 및 KT와 대리점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서면계약시 안내받지 않았을 뿐더러 보통 2년간 약정유지 조건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에 위약금을 발생한다고만 안내합니다. 저에게 위약금을 요청한다면 납득할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이런식으로 손해본 소비자가 한두명입니까?
같은 경험을 한 소비자들을 모을 생각이고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2. 판매가 환급문제및 아이폰4 반납문제: 대리점에서 아이폰4를 받은 조건으로 27만원이 할인(왜 27인가요? 20인데)이 들어간 것이기때문에 판매가 629800원이 맞다.
: 대리점에서 KT측에 보고한적이 없다고 114직원과 대리점 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분은 기록이 남아있다고 할까요? 올리지도 않은 기록을?
3. 아이폰을 돌려달라 : 이부분은 위 2번과 같은 내용만 반복할뿐 말이 없음.
대리점이 비공개적으로 중도없자에게 휴대폰을 대량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가 제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았다면 출고가로 돌려받고 그대로 완납하면 끝, 저는 제 휴대폰을 다시 이용하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20, 중간 차액으로는 27+20만원이 도중에 사라진 것입니다. 13만원 받은 것이요? 그렇다면 저에게도 강제적으로 65요금제를 쓰게 한부분에 대한 배상도 요청합니다.
왜 소비자가 모든 계약관계에서 피해자가 되어야합니까?
삼성과 KT측의 부당한 계약과 불법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대화는 현재 녹음해놓은 상태입니다.
처음의 제 요구는 출고가가 아닌 판매가로 돌려받는다면 아이폰을 돌려달라였습니다.
그 다음이 위약금 부분도 해결해달라였습니다.
모두 해결되지 않자, 계약전 원상태 복구로 요구하였습니다.
계속 미룬다면 그동안 발생한 모든 피해액( 업무 방해, 업무시간에 통화 및 센터 방문, 과다한 불피요한 요금제 사용 등)을 배상 요청할 생각입니다.
계속 말 바꾸고 책임 전가하는 KT의 불법을 없애고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보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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