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다이소 ] 불량상품 교환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충열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10-25 09:34:07
본문
첨부파일
- daiso.jpg (1.1M) DATE : 2013-10-25 09:34:0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 착화 신발류의 경우 치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입니다.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매장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