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안테크 ] SSD 데이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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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동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10-30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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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노트북은 씽크패드 x230t 모델입니다.
그런데 10월 25일경 갑자기 윈도우가 다운되더니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절차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원인은 SSD 인식 불량이었습니다.
같이 붙어있는 HDD는 정상적으로 동작했습니다.
다른 장치들(HDD나 RAM)은 전혀 이상이 없었으므로 물리적인 충격이나 전기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SSD를 업체 측에 택배로 보내고 오늘 상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제 노트북 모델과 호환이 맞지 않아 생긴 문제이고,
이 문제를 개선한 SSD를 올해 9월에 새로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전혀 이 문제를 알 리가 없었고,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혀 이 문제를
전해 들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의 SSD를 사용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겁니다.
다른 회사의 SSD를 사용중인 노트북 커뮤니티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요.
제가 사용하던 고장난 SSD 안에는 개인적인 문서들과 사업 관련된 문서들 등이 있어
데이터를 손실할 경우 제겐 큰 손해가 생깁니다.
백업도 물론 1주일 혹은 3~4일을 주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일어난 사태에
대비하지 못한 중요한 자료들이 몇 개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보 하지 않았었고, 저는 그 위험을
모른 채 제품을 사용하다 이렇게 손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일체 보증이 되지 않고 있고,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 보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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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의 사용 중 이상으로 데이터손실을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품호환성여부에 대해 구입 당시 안내를 받지 못하시거나 허위설명을 들으시어 구입을 하신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와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