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학원 ] 도로주행 위약금에 대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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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승한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3-10-30 2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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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시간이 오기전에 전화로 알렸는데, 2시간 도로주행을 못한 것에 대한 위약금 4만원을 부여받았습니다.
학원에서 손해를 봤다는 이유입니다.
납득이 안가는 것은 그러한 조항이 실제 법적으로 있는것인지, 혹은 학원조합 혹은 그 학원에서 만든 규칙인지가 궁금합니다. 우습게도 전 이러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제 도로주행 시간에 다른 학생을 받아 주행을 했다면 그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데 못 벌었다는것이 이유인데요
개인이 긴급한 사정이 생겨서 된 일인데, 학원에서는 너무 돈적으로만 보는것 같아 화가 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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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운전면허 학원에 도로주행 연습중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해당학원에서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경우 경찰청 면허계로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