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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큐 ] 조선일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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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상호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10-16 15: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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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조선일보 2013년8월26일 A29전면 광고지를 보고 수제화2컬레를(큐104-1,큐104-2)주문했습니다.    택배비포함(72,200원)해서요.  보내준다는 날자에 안와서 전화를 하니 명절이 있어서 그러니                      명절지나면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와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 업체가 부도가 났으니      보내준 계좌로 동을 붙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다리니 돈이 입금이 안되서                            또 다시  전화를해보니  여러곳에 입금하다보니 조금 늦을수있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그 후로 10일정도후에  운동화 2컬레가 왔더라고요 주문한것도 아니고 맘에도 안들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신보냈으니                  전화를 끈고 제가 다시 10통이상 해보니  전화도 안받고 운동화를 다시 보낼수도 바꿀수도 없고 우리나라 중앙지를 보고 주문했는데 이런경우가 있는지요 본인은 물론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테니 꼭 해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업체tel:1588-5791,입금계좌:302-0092-4790-11,예금주:김진훈,회사명 넥스트큐 유명연예인들협찬이라고 신문에 나와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 보시고 구입하신 신발에대한 배송지연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뒤늦게 다른신발을 보내놓고는 연락까지 두절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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