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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모드 ]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일방적 주문 상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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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언서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13-10-17 1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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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추석 전에 에니모드라는 쇼핑몰 회사에서 핸드폰 케이스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석 특별할인배송이라는 배너를 보고 하나를 사면 활인이 되고 하나를 더 추가하면 더 할인이 되어 오래 쓰고 싶은 마음에 4개를 주문하면 많은 할인이 적용되어 입금을 하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전화문자로 구입해서 감사하다는 문자와 입금 확인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할인이 잘못되었다고 주문 취소를 하라고 하기에 전산 오류라는 것을 어떻게 소비자가 알수 있는냐? 할인 혜택이 좋은 것을 보고 1개를 사려고 했다가 4개를 사면 할인 혜택이 더 좋아서 구입했으니 난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애니모드에서 일방적으로 환불 입금을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전산오류의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아고 회사에 있으니 주문상품에 대하여 배송을 해달라고 했더니 일방적인 취소도 소비자보호법에 하자가 없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할인적용하여 구입하신 제품에대한 시스템오류로 금액설정이 잘되었다며 일방저으로 취소환불처리가 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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