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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 삼성생명 암보험에 대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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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수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3-10-23 18: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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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달에 암이 발견 되어서 수술을 3번을 하였습니다.
내용인 즉슨 2013년 4월초 건강검진에 좌측 유방에 멍울이 있어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상피 내암으로 진단을 받아 그해 5월 20일 전대 화순병원에 의뢰를하여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일 저녁에 담당의사께서 보호자를 찾더니 오른쪽폐에 이상소견이 보인다며 수술을 잠시 미루고 폐쪽 정밀 검사를 다시 하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폐암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수술은 잘끝나고 수술후 회복 속도도 좋아서 10일경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이후 유방암 수술을 위해서 수술후 요양과 수술부위소독 및 전대 병원의 외래진료를 위해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1차유방암 수술을한후 회복중 암세포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2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3번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8회가량의 방사선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삼성생명에 서류를 넣었더니 암일당을 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전대병원에서 입원을 하면서 방사선치료를 하여야만 암입원 일당을 줄수 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으니  약관에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 인경우에만 해당하기때문이라고 하는겁니다.
수술을 하고 난후 회복과는 상관없이 퇴원을 시키는대가 대학병원인데 저희 같은 서민이 감히 어떻게 무슨힘으로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하라고 하는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문제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며 이리로 전화 해라 저리로 전화 해라하면 계속 계속 미뤄서 그러면 13년정도가 지나서 약관이 없으니 약관을 다시 보내 달라고 했음에도 약관을 보내 주지도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하는말이 방사선 치료는 치료 목적이라고 보고 치료한 날수에 대해서는 암일당을 지원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 까지가 최선책이라고 하며 이도 아니하다라고 하면 금감원에 요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금감원에 요청을 해서 판결이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보험금을 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생명에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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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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