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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베드 ] 노인복지용구업자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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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천을윤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13-10-18 15: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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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마련하여 노령화에따른 중증질환노인과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거둥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다영한 해택을주고자 노력하는가운데있습을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22일 000(여)할머니(87세)가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워 2013년 8월 12일경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고 공단의직원이 직접확인점검을기다리고있는중에 우연히 넘어져서 전혀 거동을 할수없는가운데 방바닥에 눕고앉을수가 없는상태어서 인터넷에서 노인요양보험지정복지용구사인 켕어베드(Care bed)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덕이동(전화 031-919-4030)에 전화해서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을하고 확인점검을기다리고 있다고했더니, 사장께서 그러면 적어도 2개월내에는 가부간의 요양인정여부가 결정되니 그때까지 환자용 전동침대를 우선250,000원을내고쓰다가 요양인정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150,000원없어지고, 나머지 100,000원에대하여는 매월 10,700원씩 10개월동안 상쇠하면된다고해서  8월26일에 그렇게 해서 침대를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000(여)노인이 통증이심해서 8월30일 종합병원검사결과 대퇴골결절로 수술이 불가는하고 요양병원에서 통증이 완화될때까지 치료하되 평성앉은뱅이로 살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는진단을 받고 현재요양병원에서 치료중에있습니다. 결국침대를 쓸수없게되어서 9월27일 케어베드를 찾아거서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250,000원중에서 단10원도 돌려줄수는 없고 침대는 회수한다고해서 회수해갔습니다. 문제는 그 사장이 요양인정서가 나오면 규정대로 복지용구사용절차를 밟아서 쓰라고했으면 그렇게 했을텐데 자기가 마치 노인장기요양기관직원마냥 말해놓고 당당하게 규정에그렇게 되어있다고큰소리를 치고어렵고힘들어하는 노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의지와는 정반대행위를 하고있는 이런 파렴치한복지용구사가있다는것에 정부지정취소를하든지 해야할것이 아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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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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