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198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8004 통신 Top C & N 조민규 2013-10-21
158003 기타 경북전자학원 하현석 2013-10-21
158002 기타 공장이름 몰라요

처리중

김예현 2013-10-21
157998 자동차 정연학 정연학 2013-10-21
157997 식음료 나라미쌀

처리중

나라미쌀
정연준 2013-10-21
157994 기타 현대오토웍스 이옥선 2013-10-21
157993 기타 일월매트

처리중

일월매트
김은호 2013-10-21
157992 기타 한빛방송 이선희 2013-10-21
157991 서비스 보람상조 최현주 2013-10-21
157990 금융 국민카드 김춘자 2013-10-21
157989 서비스 유니클로 박혜영 2013-10-21
157985 기타 리틀블랙 송은경 2013-10-21
157984 기타 한빛방송 이선희 2013-10-21
157980 생활용품 11번가 Hmall 김민지 2013-10-21
157975 서비스 cinesquar 여천호 2013-10-21
157970 서비스 대영레저 이상규 2013-10-21
157969 식음료 토시래 강경원 2013-10-21
157968 기타 신세계인터넷면세점 허은혜 2013-10-21
157967 기타 엠엠엠샵 김지예 2013-10-20
157966 생활용품 루이까또즈 이현서 2013-10-20
157964 서비스 KT 임성원 2013-10-20
157963 서비스 모두투어 김현옥 2013-10-20
157962 식음료 샤오차이 곽성남 2013-10-20
157958 휴대전화 skt 김희철 2013-10-20
157953 식음료 롯데리아 wjdtkdnsem 2013-10-20
157952 기타 진수국시 남인숙 2013-10-20
157951 생활용품 동네365마트 서호원 2013-10-20
157950 기타 nc소프트 박상태 2013-10-20
157940 digital TG삼보컴퓨터 조상순 2013-10-20
157939 식음료 티켓몬스터 조현수 2013-10-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