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해결왜안 해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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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캡택배 ] 배달사고 해결왜안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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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우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0-23 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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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에서  시부모님께서  사서  부쳐(9월7일) 주신 고추가루, 마늘, 참기름,사과  등등 택배가  닷새가  지나도록  오지안아서  며칠이나 기다리다  택배회사에 전화하니  배송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된 택배기사 번호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배달했다길래  어느집인지  물건을  찾아주라 했더니  그러겠다고  했고, 기사가  와서  배달한집에  찿아가니 그집 아저씨는 모른다는거예요. 그날(12일) 은  택배아저씨가  현금 배상을  16일까지 해주겠다고해서 (증거 자료있음)  기다렸는데,  16, 17일이돼도  안해주길래  전화를 하니 기다리라, 해주긴해주겠다, 자기도  억울하다는  소리만 계속 하는겁니다. 그러다  또 추석명절이 지나고,,  9월 23일에  택배회사에  제가  사고 신고를 한건데요.  회사에서는  처리하는데  한달걸린다고  했고.  오늘이  한달되는날 인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동안  택배아저씨는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신청했다고  기다리라고  한지가 한달입니다. 오늘 제가 연락해보니  아직 순서가  안왔다는식인데..이 회사가  언제 해줄지...해주긴하는 회사인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엔 분실신고로  돼 있다는건데, 분실이 아니라, 엄연히 택배기사가  잘못한건데..  기사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을 한다던가?  하는식으로 보상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 이용 중 물품분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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