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선으로 인한 배상 받을수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수선 ] 잘못된 수선으로 인한 배상 받을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정희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10-14 16:54:31

본문

교복치마를 사서 길이를 늘려 달라고 했는데 줄여 놨습니다!
아저씨는 배짱으로 소비자 고발센타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점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떻게해야합니까???
아직 중1이라서 규제가 좀 심하고 우리애가 다리도 길고 키도 큰데~
 아직 2년반이나 남았는데 걱정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복치마수선이 잘못되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724 기타 템스토어 김우령 2013-10-14
156723 식음료 계동치킨 김보경 2013-10-14
156722 식음료 수지네분식 김재형 2013-10-14
156721 생활가전 트리오 김진희 2013-10-14
156720 통신 yj사이버평생교육원 오현주 2013-10-14
156719 생활가전 개인 김다솜 2013-10-14
156718 생활가전 트리오 김진희 2013-10-14
156717 자동차 기아 김미선 2013-10-14
156716 기타 카카오톡 쿠키런 이주현 2013-10-14
156715 기타 개인거래 이양진 2013-10-13
156714 기타 abepierre 오미경 2013-10-13
156713 생활가전 삼성전자 장지원 2013-10-13
156712 생활용품 크레이지본샵 오승학 2013-10-13
156710 생활용품 아도러블 한규진 2013-10-13
156699 기타 리디자인호텔 최은채 2013-10-13
156698 기타 패션플러스 백경혜 2013-10-13
156697 식음료 파리바게트 이유진 2013-10-13
156696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성진 2013-10-13
156695 기타 슈퍼스타아이쇼핑몰 박수일 2013-10-13
156694 기타 루찌백 김주남 2013-10-13
156693 서비스 에비뉴 가온누리 2013-10-13
156692 서비스 현대수콘도미디엄 김소연 2013-10-13
156691 식음료 청평비타에듀 박수윤 2013-10-13
156690 기타 hk트레이딩 김일호 2013-10-13
156682 식음료 오리온 임지수 2013-10-13
156680 식음료 오리온 임지수 2013-10-13
156663 식음료 광천갈릴리 맛김 김윤상 2013-10-13
156662 기타 엘리샹뜨 신다슬 2013-10-13
156657 식음료 서가앤쿡 (원평점) smk 2013-10-13
156656 통신 구글플레이어 성준호 2013-10-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