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마커 ] 가격을 속이고 소비자에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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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경숙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10-18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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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신발택에는 제조년월 2010년 10월로 되어있으며 금액도 39000원으로 소비자가격으로
확인되어 기분이 너무 좋지않습니다.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속일수있을까요??
내일 당자 떠나는 신혼여행인데 정말 기분이 좋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솔직히 고발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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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