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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광택 ] 광택유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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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광희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10-14 1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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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몇십만원주고 광택유리막시공받았습니다 헌대 재대로대지안아 다시 시공을맏겼죠
그러고다시시공을받았으나 또그래서 다시 또시공을맏겻죠 그러고 판금도색이잘못되어 다시 시공을맏겻죠
몇번이고 일도못하고 차도못쓰고 지쳐있었네요 이현대광택이라는곳에 그러고 판금도색후 본넷에 문지기라는게 잔뜩차에 묻어있어고 딱지말라는소리도안했고 너무더러워딱았죠 근대 시공을못해주겠답니다 ㅋㅋ이건재잘못이라고 근대유리막후에 딱아도 차가그렇게대지두 않고 차가문제라는겁니다 그래서 차가문제니좀해달라구 그냥타겟다구 했는대 역시나 시공을못하는업체였던겁니다 안한거보다 못한겁니다 그리고사고후에 공업사에서도 이게광택유리막한거맞냐구 딴대광택집가서 물어봐도 이건한게아니구 차가더망가졌다고 하였고 다시 가서 환불받으라고 하는겁니다 이렇게작업된걸 어떡게타냐구하면서 가서 차가문제가아니고 딴대가서해서 이렇게안대면 어떡게할꺼냐고 말하라는겁니다 그래서 가서 말했더니 욕부터하면서 그냥탄대놓고 왜 또이러냐고 욕하내요 경찰불렀으나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라고하였고 저는소비자입장에서 돈주고 작업을하였으나 더망가진차를
볼수가업내요 보증서 다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에 광택유리막 작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업체에 계약 당시 계약서(견적서)를 근거로 부실한 작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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