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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지원센터 ] 대형버스 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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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영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3-10-15 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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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계약하여 출발직전 시동이 걸리지않아서 개인자가용을 여러대 이용하여 출발하였으나 섬으로 들어가는 배 시간을 맞추지 못해 일부 타고 일부 못타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일정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사례입니다. 보상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전화통화는 안되는 군요..ㅜ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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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버스의 운행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송 불이행의 경우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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