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보세집 신발 환불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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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슈 ] 대구시내 보세집 신발 환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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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애리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10-15 1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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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 보세집에서 현금 25000원을 주고 신발을 샀는데 10분 - 15분 경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하러 갔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여차 저차 설명을 하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절대!!!!! 가게의 영업 방침상 환불은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이 넓은 가게에 다른 손님들 없이 우리밖에 없으니 한번만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예외를 봐달라고 하루가 지나간것도 아니고 1-2두시간이 지나간것도 아니고
고작 방금전 15분도 채 안걸려 바로 왔지 않냐고 해달라고 했더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가끔씩 물건을 사러 갔던 곳이라서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 저도 엄청 억울하더라구요.. 
그래서 진작 그럼 저랑 거래 하실때 직접 환불 안된다고 말씀 하신것도 아니고 가게 언저리에 환불 안됨 교환가능 그걸 손님들이 신발 사기 바쁘지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주의깊게 보냐고 그리고 일주일내 교환 환불은 이 가게영업 방침이랑 상관없이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냐고 말했더니 저보고 쌍.년. 이라네요???? 하 참.. 어이 없어서..
팔아서 돈 받을때는 웃으면서 조심히 가라더니 환불을 요청했더니 쌍년이라네요
괘씸하고 억울해서라도 꼭 돈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신발구입후 얼마되지않아 바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 착화 신발류의 경우 치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입니다.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매장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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