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힐링스병원 ] 의정부 힐링스재활병원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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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창미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5-15 1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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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작년에 수유에 있는 알콜병원에 입원을 한적이 있으십니다.
퇴원후 좋아진다 싶더니 어느순간 또 술을 엄청 드시더라구요.
다시 입원을 시켜야겠다 싶었는데 알콜병원에 입원하기 싫다고
스스로 끊겠다 하였지만, 가족들은 기다리다 지쳐 결국은 다시 입원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갔던곳은 가기 싫다하여 알콜센터에서도 추천해주어,
의정부 힐링스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재활병원이라 알고 있었고, 입원 시킬 당시
저희 아버지가 간경화에 고관절 수술한 경험이 있으셔서
인공뼈를 넣었던 수술이라 잘못하면 인공뼈가 빠질수 있으니
조심해 달라는 당부도 하였고, 계약서 설명을 듣고 싸인을 하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구요...
그런데 입원후 몇일뒤 병원에서 아버지 인공뼈가 빠져
집근처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응급실로 급하게 가셔서 봤더니
간경화는 더 심해지고 아버지 상태는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봤더니 팔,다리에 상처가 있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병원에서 아버지를 4일동안 포박해 놨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계약서 설명 당시 포박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계약서에는 포박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물론 계약서를 읽지 않은 저희 잘못도 있지만...
분명 고관절이 안좋다고 이야기 했는데,
4일동안 팔과 다리, 몸까지 묶어놓은 상태에서
밥을 먹으라 주고 하였답니다.
저희 가족들은 너무 분노하여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자기들은 잘못한것이 없다고 하며
저희 아버지가 포박당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CCTV를 보여달라 하였는데
담당자가 없어 인공뼈가 빠진 당일날 CCTV만 보여준다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전 CCTV는 다음에 와서 확인하라 하여 오빠가 결국 그 당일날 CCTV만 확인했는데...
그날 당일도 밥을 주고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밥을
가지고 가고, 오전 6시에 인공뼈가 빠져 아버지가
간호사들을 애타게 불렀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고
오전 8시에 간호사들이와 그때쯤 다른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CCTV를 다시 확인하러 갔는데
자기네들은 하루만 보관한다며 죽어도 CCTV를 확인을 안시켜주는 겁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여 저렇게 포박을 당하고
밥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저게 무슨 재활병원인지...
저희 아버지 수술했던 병원에서도 아버지 상태가 더 악화되었고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묶어놓고 하여 인공뼈가 빠질 가능성이 더 컸다고합니다.
오빠는 너무 화가나 재활병원에 환불요구를 하였지만
자기네들은 죽어도 아무잘못 한것이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만 떵떵치고 있는상태이고,
CCTV는 절대로 확인해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알콜병원도 다 그런가 싶어
다른 알콜병원에서 자문을 구해봤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포박을 할 당시에는 환자가 무슨 난동을 피우거나
어떠한 행동을 해서 포박을 해야할것 같다고
우선 환자 가족들에게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믿지 않으면
와서 확인해 보고 그후에 가족의 동의를 얻고 포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족들한테 아무 동의도 없이
분명 계약할 당시 아버지 고관절이 안좋다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포박을 해놓고 포박한 이유가 납득이 가게 CCTV를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들은 무조건 떳떳하다며
하루치 CCTV만 봐도 분명 밥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아파서 간호사를 애타게 불러도 환자도 제대로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너무 속상해 미칠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2주째 병원에 입원중이시구요.
담당 의사들도 재활병원에서 그렇게 행동하는게 어딨냐며
분노하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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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피해입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