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텔레콤 와이브로 미해지에 따른 징수요금반환 및 미청구요금 징수요청 중단 재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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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텔레콤 ] SK 텔레콤 와이브로 미해지에 따른 징수요금반환 및 미청구요금 징수요청 중단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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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한승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3-07-03 22:26:35

본문

아래와 같이 소비자고발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딱 한번 알아보기 힘든 전화번호로 불쑥 전화와서, 미청구요금은 해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게 요금을 가져간 6년동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준 적이 있으냐 물었더니,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써비스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그후 어떤 공식적인 얘기도 듣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저를 신용불량자 취급하며 한국신용평가원에서는 차압을 하겠다니, 법적 조치를 하겠다니 문자와 청수서를 보내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문제가 되어 휴대폰을 교체하려해도 요금 미납 불량자로 등록해 놓아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법적으로라도 공정하게 평가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래부분, 마지막에 부탁드렸던 그대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6879-6879, 강한승

------------------- 아래 ----------------------

본인은 지난해 SK에서 미납요금을 낼 것을 장시간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KT를 사용하는 관계로 사기전화로 인식했고, 금년 2월6일 한국신용평가원에서 미납요금 15만원을 SK측을 대신해서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연락왔을때, 마침내 SK대리점을 찼아가게 되었습니다.

용산지점 방문시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전화번호 미납요금에 대한 문의시 그것은 제가 2006년 양구에서 잠시 있던 당시 SK에서 이동통신의 속도를 높였다며 조건없이 와이브로를 써보라는 광고를 보고 신청해서, 만족하지 못해 바로 해지했던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조차 없는 와이브로 기기가 미해지되어 무려 6년간 약 200만원 정도를 자동이체형태로 징수하다가 제가 자동이체 통장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 통장 잔고가 없어 자동계약해지시까지 미납된 15만원을 한신원을 통해 미추징금 납부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어렵게 지점장을 만나서 확인한 결과 06년 11월 와이브로를 계약했다는 기록만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제 자필이 아니었으며, 해지요구서는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의 팩스본이 첨부되어있고, 해지요구서는 없으니 소비자의 잘못이라 했습니다. 기억해 보니, 속도 불만으로 사용 않겠다고 회지 요청을 한 이후 무상 제공한다던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니 반납하면 고용량 메모리로 교환하여 준다고 여러차례 연락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교환한다하던 것이 일이 바뻐 그냥 한동안 갖고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났기에 분명 해지 신청은 했다했으나 기록에 없다 하였고,. 대리점을 알려 달라고 하니 없어졌다 했습니다.

해지는 했지만 기록엔 없고, 본인 알지도 못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일도 받을 일도 없으며, 청구서 또한 오래전 살던 곳으로 보내지면서, 제 돈은 계속 빠져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사용도 않고, 걸려오지도 않는 전화를 어떻게 알 수 있나했더니 그래도 소비자가 해약했어야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 미 징수요금을 직권으로 50% 삭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가족공용 자동이체통장으로 설정해 놓고, 사고라도 당하면 영원히 요금을 부과하는가? 물으니 그렇다 합니다. 오히려 국가도 세금을 그렇게 부과하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인은 기록에는 없다하지만 분명 신청할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후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6년간 요금만 냈습니다. 이젠 오히려 미납요금을 안낸 요금미납자로 독촉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화는 1년에 한번이라도 확인할 수 도 있을텐데하는 생각과 더불어 SK대기업의 횡포라는 생각은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름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1. 미추징금 15만원 징수요구 중단
  2. 요금 미납자에 따른 신용불량자 해지
  3. 기 추징된 요금 200만원  반환
  4. 저와 같이 행정착오로 해지가 안된 상태로 요금통신은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 1년에 한번이라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 통신사측 사용여부 확인 및 해지 토록 하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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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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