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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코 카시트,티몬 ] 그라코 카시트와 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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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진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3-07-06 0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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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티몬에서 그라코 쥬니어 카시트를 구매했습니다.
메인사진에 추가로 부스터만 따로이 찍은 사진도 없었으며 등받이가 장착된 카시트 형태로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고 분명히 12세 36킬로까지 사용가능하다고 나와있었어요. 제품리뷰에도 키 몇 센티 이상은 등받이 탈착하고 부스터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제품 도착후 차 탈 일이 없어 며칠 뒤 조립해서 애를 앉혀보니 벨트가 어깨높이랑 안맞는거예요.
뭔가 잘못 조립했나 싶어 사용설명서를 보니 등받이가 있는 경우-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등받이가 없는 경우-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길래
내 생각으론-그라코에서 나오는 제품이 두 형태가 있나본데 내가 주문한 제품은 등받이가 있는 제품이니 조립과 사용시 참조하란 설명인줄 알았어요.
제품설명서도 아니고 사용설명서니까 당연히 저는 조립해 가며 설명서를 읽어내려갔죠.
여튼 카시트가 제품설명과 달리 아이 키에 안맞으니 그라코에 전화해서 이러하다 설명을 했고 담당하는 여자분이 전화 넘겨 받더니 다짜고짜 택제거했으니 무조건 안된다고 정말정말 예의없게 딱 잘라 말하더라구요.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하다 오해를 불러 일으켜 죄송하다 입에 발린말 한마디 않고 더는 상대 않고 싶다는 말투로 티몬과 얘기 하라는 거예요.
티몬에 바로 전화해서 사정 설명을 했더니 최초 상담사도 제가 생각한대로 부스터가 아닌 등받이 장착 상태인 카시트형태로 36킬로까지 사용가능한 제품이라고 말하더라구요.
담당이랑 환불문제 알아보겠다더니 잠시 후 전화와서는 전혀 딴 소리를 하며 입장을 바꿔서 나의 착오라고 밀어부치며 택제거를 이유로 환불불가라는거예요. 카시트를 조립하면서 택을 제거 않을수가 없었다고 누누히 말을하고 상담사인 당신도 나랑 똑같은 의견 아니었냐고 되물어도 택제거 이유로 막무가내인거예요.
제품설명이 충분치 않은 판매측의 과실도 있고 택 제거라는 나의 과실 이전에 사전에 문제제공은 판매측에서 했으니 환불요구가 억측은 아니지 않냐고 해도 막무가내!
다시 전화준대서 기다리고 몇 차례 통화해도 똑같은 말이라 제가 직접 유관부서와 통화요망해도 절대 연결을 안시켜주더라구요.
그 이후 다시 연락 준다더니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직접 두차례 전화해도 최초상담사조차 이젠 전화 연결 안되더군요. 결국  각각 다른 상담사를 두고 앵무새 같이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최초상담사가 아직 유관부서와 연락이 닿질 않아 연락이 닿는대로 전화줄테니 좀 기다리라는거예요.
그러고 한달여를 더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무조건 택배 보낼테니 환불하든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최초 전화통화된 전화상담사 부랴부랴 전화와서 택제거 때문에 환불안된다는 똑같은 말 되풀이 하길래 왜 유관부서 담당하고 연결 안시켜 주냐고 따지웠더니 거기랑 통화해도 같은 답이라도 말하는거예요.같은 결론이 나든 어쨌든 고객이 그렇게나 요청하는데 왜 유관부서랑 전화연결을 안시켜주는지  ..

택배를 보내도 아무런 전화도 없고 1:1게시판 통해서 무조건 고객만족 어쩌고 오늘도 좋은하루어쩌고 이런 형식적인 똑같은 말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글만 올려놓고 전화드리겠단 말만 하더군요.
티몬만 그런건지 몰라도 고객게시판 자체가 없네요. 고객 불만이 오픈 되는게 우려되어 그런건지 무조건 1:1문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튼 아직도 카시트 담당에겐 연락 한 반 없고 상담사도 처리해 줄듯이 전화 한 번 한 이후엔 아무런 조치도 없네요.
애꿎은 전화상담사잡고 감정실어 얘기하기 싫다고 제발 제발 유관부서 연결해 달래도 절대 연결 안시켜 주네요.
요즘 갑행세 하는 기업이 많던데 제가 보니 티몬의 카시트 유관부서가 갑이네요.그라코카시트도 정말 어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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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자녀분 카시트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이트에 택이 떨어진 경우 교환 반품이 안된다는 공지가 있으면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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