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노상 판매 화장품 구매 취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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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노상 판매 화장품 구매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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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소라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04-03 1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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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인 2011년 6월에 노상에서 화장품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만 19세 였으며 법적으로 미성년자 였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범계역 근처로 갔으며, 친구가 이미 화장품 판매자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같이 얘기나 들어보시라며 차에 타길 권유했고 친구가 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탑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권유를 하며 손등에 제품을 테스트 해주고 당시에 구매하면
vip카드가 지급되어 평생동안 구입가격의 10%만으로 화장품 재구매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금은 55만원인데 55000원씩 10개월 분납하면 되고 부담이 될 경우 연기도 가능하다며
화장품 판매를 권유 했고 부모님께는 연락이 가지 않으니 걱정 말라며 안심 시켰습니다.
결국 화장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당시 화장품을 구매 한 후 당분간은 사용중이던 화장품이 있어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첫달은 대금 납부 연기가 되지 않으며
당시에는 환불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대금을 4회 납부한 후에 제품 사용을 하게 되었고 사용후 피부가 가렵고 트러블이 생겨
그 뒤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화장품 사기라고 뜨더군요.
또한 미성년자일 당시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보고 나서 변제 능력이 없기도 했고, 화도 나서 그 뒤로 대금을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대금을 마지막으로 납부한 것은 2011년 11월이고, 화장품 회사에서는 2012년 1월 18일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연락을 회피하고 입금도 해주지 않으니 더이상 편의를 봐 줄수 없다는 메세지 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나 이사간 주소로는 우편 연락이 온 것도 없었고,
전화나 문자도 오고 있지 않다가 2012년 3월 2일 왠 핸드폰 번호로 문자메세지가 왔습니다.
"강소라씨 그간 모른척 넘어갔으나 3월 안산지방법원에 소송접수 결정요"라고 왔습니다.
그 후 3월 20일 "강소라씨 16일(금) 안양지방법원에 소송접수했으며 몇일후 법원에서 통보갑니다"
오늘 "강소라씨 거주지 변동으로 경기도 의왕시로 법원사건 이송했으며 몇일후 법원에서~"
라고 문자가 온 후에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앙띠니아 회사의 소송 담당자라며 현재 소송 진행중인데 저의 의사를 물으려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남은 금액의 변제 의사를 밝히면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며 회유를 하려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화장품에 관한 안 좋은 글도 많고 미성년자일때 계약을 한 것이니
계약 취소를 하고 싶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은 모두 허위글이며
그 글을 유포한 사람들은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 모두 벌할것이고
상식적으로 작년 6월에 산 화장품이기 때문에 환불은 해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신 것 같고 처음부터 대금 납부를 안하신것도 아니고 어느정도는 납부 하신걸로 봐서
어쩔 수 없는 사정때문에 대금 납부를 못하신것 같다며 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남은 금액만 입금 약속 하시면 자신이 사장님께 말을 잘 해드리겠으며 소송을  취하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될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며 , 확답을 주지 않는 최악의 경우는 자신과
법원에서 함께 집으로 찾아와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집에 들어가 강제로 압류 조치를 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냥 확답을 주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하면서 담당자라는 분이 말을 너무 횡설수설하고 돈 내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
어차피 현재는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법원에서 저에게 판결문이 날라 올텐데
법원에서 판결문이 날라오면 그때 다시 연락을 드려도 되냐고 묻자 그렇다고 하시기에
그럼 법원에서 판결문이 날라오면 그때 회사에 연락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이것 저것 찾아보니 제가 대금 납부를 일부 했었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계약취소요구서를 보내면 계약취소및 기납부금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소비자 보호원 1372에 전화를 해보니 미성년자일때 납부를 한 것이라도 한번이라도 납부를
한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돈을 다 내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돈을 안 낼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여쭤봐도 방법은 없다고 그냥 그 돈을
다 내셔야 한다고 답변을 주시던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화장품 구매당시 계약서와 판매자의 명함, 판매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며 적어줬던
주민등록번호, 화장품 일부와 화장품 회사에서 보낸 납부 독촉 문자, 납부 확인 문자 등등과
회사 소송 담당자라고 밝힌 사람의 문자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 3월 23일 이후로 법적 성년이 된 상태이며 성년이 된 후로는 대금 납부 사실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고 기 납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해도 도움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할부로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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