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미납요금 과다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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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 미납요금 과다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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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12-07-30 12:48:02

본문

2005년 청호 나이스 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2009년 개인사정으로 3개월간 렌탈료가 미납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렌탈료가 미납되면 코디분이 필터교환을 하면서 요금을 수납하기도 했었는데,
코디분이 자주 바뀌면서 필터교환도 요금수납도 원활하지 않았고, 요금이 미납되면서 필터교환과 서비스를
해주지 않아 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터교환도 서비스고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도 렌탈료가 계속 부과 되었고,
몇차례 전화로 요금 조정을 부탁했지만 청호 나이스 측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된 요금도 무조건
납부하라고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계약기간이 몇달 남지 않았으니 사용하지도 못하는 정수기에 부과된
요금을 한번에 납부하고 기계를 개인 소유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를 하게 되었고, 얼마전 신용정보 회사에서 10만원 가량이었던 미납요금이 58만원이되어
미납요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 정수기를 사용한 만큼의 미납요금을 빨리 정산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정수기를
빨리 반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정수기 사용중 개인사정으로 미납이 되었는데 그후로 관리가 되지않아 사용도 못하시고 계시는데 사용한부분이 아니라 사용하지않는 기간에 대해서도 미납요금을 부과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요청을 하지않으면 사용하지않더라고 요금은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미납금 조정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관리소홀에 대한 부분도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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