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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료원과 서울의료원 강** 신경외과 과장의 부당한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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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원
  • 조회수 : 335회
  • 작성일 : 12-09-20 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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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 교통사고로 서울의료원에 입원하게 된 박** 환자의 아들입니다. <BR>어디다 어떠한 곳에 이 분통한 마음을 올려야 할지 몰라 올립니다.<BR>현재 저희 아버지가 입원 중인 서울의료원의 강** 신경외과 과장의 부당한 처사와 여타 잘못된 처분에 고통받고 있는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BR>자세한 얘기를 드리기 전에 교통사고에 대한 설명과 개인적인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집은 양친과 저와 시집간 누나, 그리고 남동생으로 이뤄진 가족이며, 부모님 두분 모두 당뇨와 그에 따른 합병증, 기타질환으로 오랫동안 질병을 앓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30일 저녁, 부천에 사는 손녀를 데리러 가던중 잠시 주유소에 들렸고 차에서 내려 이동중이던 아버지는 충전을 마치고 나오던 택시에 치여 의식을 잃고 구급차로 부천중앙병원에 긴급호송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의식을 조금씩 찾는듯 햇지만 몇번 깨어났을뿐 계속해서 수면 상태에 빠졌고, 언어장애와 어지러움, 보행장애, 그리고 온몸의 통증 등을 호소 했으며 이를 지켜본 의사(부천중앙병원)의 권고로 큰병원으로 옮기려 했고, 몇 차례의 이동 끝에 4월 5일 서울 의료원에 입원 하게 되었습니다.<BR>입원 후 며칠간 문진과 경과를 관찰 했고 mri, ct, 적외선 체온검사등을 시행 했으며 담당진료를 신경외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설명했던 증상들이 지속되었고 고질병인 당뇨로 혈당조절이 되질않아 400 가까이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고 당시 입었던 상처들이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결과는 당시 응급실에 먼저 도착했던 매형으로 부터 듣게 되었는데 택시 기사의 과실이며 향후 병원 치료비용은 택시 공제 조합을 통해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통증은 경구약물과 주사약물로 해결하려 했지만 그때 뿐이었고, 담당 의사인 강**과장은 교통사고는 시간이 지나야 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검사는 주로 뇌와 뼈, 디스크 위주였으며 언어장애, 보행장애, 그리고 두통에 대한 확실한 진단이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면이란 말만 반복한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아버지의 상태에는 큰 변화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요구하는건 단지 다시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의 회복 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언어장애와 보행장애등이 개선되지 않자 의사에게 직접 치료를 요구하는 말을했고, 강** 과장은 단지 언어치료와 물리치료를 제시 했을 뿐이 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진료과와의 제대로 된 협진없이 진행되는 치료에 저희는 의문만 들 뿐이었습니다. 이후 택시 공제 조합의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시기에 맞춰서 담당의사의 퇴원요구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가족은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무슨 퇴원이냐고, 제대로 치료를 마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처의 소독을 보호자에게 바쁘다면서 미루는 등 부실한 진료가 계속되었습니다. 또 사고당시 두피에 났던 상처가 부풀어 올랐었던 것에 대해 인턴의에게 얘기하자 인턴의는 원래 짱구 아니냐라며 손으로 삿대짓을 하며 상처부를 쿡쿡 찔렀습니다. 머리는 인격을 상징하는 부위인데 아무리 요즘세상이라고 해도 그렇지 한참어린사람이 연장자의 머리를 그런식으로 치는 행위를 하다니, 그것도 의사가,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났고 그자리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이후 내부감사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인상을 주었고 오히려 인턴이 민원을 올려냐고 따지러 와서 화를 내고 갔습니다.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민원처리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후 강** 외과 과장의 퇴원종용은 집요하게 지속되었고, 우리는 차선책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외래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 검사가 진행중이며 의사로 부터 확언은 아니지만 이상소견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으며 검사를 지속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는 여려과에서 다분야적인 협진으로 질병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를 알아챈 서울 의료원측ㅡ강** 과장은 그제서야 다른 진료과와의 협진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또 다시 퇴원을 종용하며 아버지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공제조합에서 내고 있으며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 하는 것이지 도대체 무엇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강**과장은 현재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받는것을 중단하라고 합니다다. 계속되는 강**과장의 종용에 우리는 불순한 의도가 느껴질 뿐입니다. 1000만 서울 시민 건강의 주치의라는 서울의료원에서 환자를 이런식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아플때 누구를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BR>지금도 서울의료원에서는 환자인 저희 아버지와 보호자인 저희 가족들에게 한마디 상의없이 자동차 공제보험에서 개인 의료보험의로 바꾸는등 부당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단순한 치료조자도 환자에게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부디 올바른 시선으로 저희의 민원이 처리되고 그들의 부당함이 시정 되어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고통까지 안아야 하는 저희 아버지의 근심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치료중이신 해당병원의 부당한 진료행위에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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