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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행운익스프레스 이삿짐 센터의 물품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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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미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2-09-21 17:43:39

본문

8/29(수)에 이사를 했습니다,
당시 들어올 집이 수리중이에서 큰방과 작은방의 짐은 방에 그냥 박스로 넣고
거실과 부엌짐은 포장이사이므로 정리를 했지요
물건 중에 다리 맛사지용 의료기가 있었는데 몸체와 다리부분이 분리되어서 있었습니다.
이사오기 전 거실에 있었구요
이사와서 몸체만 작은방에 넣기에 다리는요?하고 물었더니 뒤에 박스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파란 박스에 넣는 걸 보았다고 했구요
9월 1주에 그러니까 일주일뒤쯤 공사가 끝나서 짐을 정리하는데 없는겁니다. 그 다리부분이...
혹여나 찾아보고 있으면 미안하니까 싶어서 좀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찾다가 찾다가...9월 2째주 토요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을 주겠다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9월 3주 화요일에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직접 이삿짐 나른 사람이랑 연락해 보라더군요
전화드렸더니 오겠다고 합니다,
와서...온집안을 다 뒤지고...냉장고 열어서 맥주 마시고...집에 어머니 혼자계셨는데그렇게 진을 빼고서는...물건값이 인터넷으로 보니 121,000원이니 80,000을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중고고..어서 사서 의료기를 사용해야겠고 거의 4시간을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 지쳐서 그러자고 어머니께서 답하셨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화해서 언제 입금해주시냐고 했더니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온 모양인데 나는 못준다. 주더라도 1/2이상은 못준다. 고소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후 물건 정리하던중 해당제품의 일부가 분실되어 보상받기로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에 의거하여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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