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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견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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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효현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2-11-01 1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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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5생 애완견 암컷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아지가 감기증상이 있어  포항 관문동물병원 원장 권찬교 에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찍어보았습니다.

자궁축농증 자궁에 염증이 있다고 하여 심하지는 않지만 소염제및 항상제를 맞으면 임시방편으로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장기적인 부분과 함께 강아지의 앞으로도 생각해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여 10/27일 오전 10시경 강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왔습니다. 오후 4시경 의사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후 마취가 깨지 같아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였고, 보호자에게 그어떠한 위험성에 대해서 공지도 안했으며. 전신마취시

강아지의 상태파악을 위해 피검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시행 하였습니다.

위험성과 사망에 대한 동의서및 공지를 안했으며, 위험한 전신마취를 함에도 주관적인 의사 소견으로만 마취를

시행하여 강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의사는 주장합니다.

도대체 이게 의료사고가 아니면 어떤것이 의료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위험성과 사망에대한 언급과 공지에 대한부분은 잘못이 있으나, 의료사고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도대체 의료사고가 어떤것인지..

의사는 수술비만 환불해주었고 그어떠한 보상도 해줄수 없다고합니다

7년을 함께 해온 슬픔을 이루어 말할수 없지만. 그어떤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동물병원에서 애완견 수술 중 심장마비로 죽었다니 정말 놀라시고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병원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찰기록과 증상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다른 병원의 소견서에 의거 해당병원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일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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