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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 상조 해약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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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순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2-12-07 1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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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 2012.02.20일에 5년을 30,000씩 마지막 불입을 하고  어르신들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여행에 대한 것은 없다해서 전화상 문의를 했을 때는 20일 안에 지급될것이라 하더니  2012.10.23날 직접찾아가  해약을 했는데 1년의 돈이 빠지고 주말 끼워 30일 안에 지급될것이라 하더라구요..직원들의 말이 다 틀리고 5년을 넣고 8개월이 지나고 해약을 했는데도 1년의 돈이 빠지게 되어 화가 났는데 그래도 아가씨들이 무슨죄인가 싶어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날짜에 들어오지도 않고 12.12.06일날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 때까지 지급되지않은 부분에 대해 이자가 지급되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응대를 하더라구요. 참 어이가 없구요. 화가 엄청 났지만 또 6일을 기다렸어요..그런데 또 돈이 입금이 안되는 거예요. 농락한다는 기분에 도저히 화가 너무나 오늘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또 오후 3시까지 확인해서 전화를 준다고 미루네요. 상담아가씨는 남**씨구요. 아가씨가 죄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것 같아요...제가 몇 번을 전화해서 바로 확인해서 연락달라하니 무조건 3시까지 연락준다는 멘트로 일관하는 책임감없는 응대는 더 화가 나네요. 그동안의 원금에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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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조가입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환급액도 입금되지않고 이자에대한 부분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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