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787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7381 서비스 한진택배 정선경 2026-05-02
1507380 유통 동원F&B 오은정 2026-05-02
1507379 기타 더스윙(SWING) 방종서 2026-05-02
1507378 생활용품 파로마가구 장현종 2026-05-02
1507377 생활용품 파로마가구 장현종 2026-05-02
1507376 기타 더스윙(SWING) 방종서 2026-05-02
1507375 기타 하민도배장판 정의훈 2026-05-02
1507374 식음료 스타벅스 송유지 2026-05-02
1507373 휴대전화 삼성전자 박춘길 2026-05-02
1507372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김주휘 2026-05-02
1507371 식음료 프라임앵거스 황선주 2026-05-02
1507370 식음료 노벨엔오코끼리 아저씨 익명 2026-05-02
1507369 식음료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5-02
150736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2
1507367 기타 연우 바이오우 바이오 김종덕 2026-05-02
1507366 생활가전 (주)미래전자 전명제 2026-05-02
1507365 휴대전화 삼성전자 성준 2026-05-02
1507364 자동차 현대자동차 주형복 2026-05-02
1507363 생활가전 LG전자

처리중

렌탈해지
정윤재 2026-05-02
1507362 생활용품 금사랑 금거래소분당 신윤 2026-05-02
1507361 기타 의전나라 김수정 2026-05-02
1507355 식음료 배달의민족 이재정 2026-05-02
1507354 기타 미소 박인선 2026-05-02
1507312 자동차 성민&대동모터스 차시영 2026-05-02
150731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02
1507310 항공·여행 여기어때 정유미 2026-05-02
1507309 식음료 쥬씨 김가영 2026-05-02
1507300 기타 조태형(골든레이쇼) 용준우 2026-05-01
1507298 식음료 배달의민족 김종찬 2026-05-01
1507297 유통 당근 최현성 2026-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