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장난아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gb택배 ] 진짜 장난아니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인희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3-10-08 00:36:04

본문

저희 흥국생명에서는 kgb택배를 회사에서 사용합니다 고객들한테 중요한 서류나 사은품 상품권 이런 중요한 것들을 택배발송합니다 택배용지에는 긴급서류라 당일발송부탁합니다 라고적혀있습니다 그치만 다음날 발송되는 우편물은 거의없습니다 개인돈들여 부득이 택배보낼필요가없습니다 일반우편이 더빠르다는게 말이됩니까 9월27일에발송한택배가 송장번호 조회해보니 10월3일 ㅂ배송완료라고 홈페이지엔 나와있고 고객은 못받았다고 전화와서 기사전화해보니 오늘간답니다 장난합니까 한두번이 아닙니다 명절전에 9월10일 발송한게 명절이 지나도 도착을안해서 결국은 고객 난리난리치면서 취소해달래서 손해봤구요 하다못해 고객한테 전화도안하고 경비실에 맡겨놓고 고객전화와서 기사전화해보니 경비실맡겼다고문자는 찾아가라고 경비실에서 보낸답니다 이건대체 무슨 저희회사 단체로kgb택배만 사용합니다 저희상담원들은 개인돈2500원씩들여서 택배보내는데 보내놓고 취소당해서 급여손해보고 회사에서 방법논의중인데 정말 너무합니다 영등포에서 영등포구 대림동가는데 택배가 열흘걸린다는게 말이됩니까 진짜 할말이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래중이신 해당택배사측의 부실한 배송전달 방식으로인해 일하시는데 많은 지장이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528 통신 LG U+ 문재원 2013-11-25
163520 휴대전화 . 이승한 2013-11-25
163519 기타 로미안 성형외과 정다영 2013-11-25
163518 생활용품 러브레터 정혜지 2013-11-25
163517 기타 도서 11번가 구형모 2013-11-25
163516 통신 LG U+ 박태광 2013-11-25
163515 식음료 중국집 길룡성 성진이 2013-11-25
163514 생활용품 아롱몰 윤건호 2013-11-25
163513 통신 엘지유플러스대리점 정선영 2013-11-25
163512 기타 로엠 권정희 2013-11-25
163498 통신 SK텔레콤 손지현 2013-11-25
163496 생활용품 넥스잉크 박성진 2013-11-25
163493 휴대전화 삼성 이은희 2013-11-25
163492 기타 앵무새동물원 윤하나 2013-11-25
163491 휴대전화 삼성전자 조시원 2013-11-25
163490 서비스 벨킨 비밀 2013-11-25
163489 서비스 영진익스프레스 김혜정 2013-11-25
163488 기타 병원 2013-11-25
163486 유통 현대홈쇼핑 장미희 2013-11-25
163482 서비스 **익스프레스 김혜정 2013-11-25
163481 digital 백산모바일 김성진 2013-11-25
163476 유통 동부택배 최정원 2013-11-25
163472 서비스 (주)비즈원 김용진 2013-11-25
163471 생활가전 LG전자 이경자 2013-11-25
163467 건설 거성설비 허장회 2013-11-25
163466 생활가전 삼성서비스센타 이은주 2013-11-25
163465 통신 sk브로드밴드 차영두 2013-11-25
163464 기타 위메프 반봉근 2013-11-25
163463 기타 새일산업 문경수 2013-11-25
163462 기타 LG하우시스 이용주 2013-1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