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미라클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제품 불량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못진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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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토콤 ] 블랙박스 미라클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제품 불량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못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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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시현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3-10-15 1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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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전에 제품을 구입해서 2개월후 수리를 맡겨서 해결하고 그담에 3개월있다가 다시 주차되어있는 제차에 범퍼를 사고내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열어보니..전방카메라만 녹화가 되어있고 후방카메라는 녹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다본다 업체에 통화를해도 자사제품이 불량을 인정하는데  책임을 못지겟다고 하더군요...손해배상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게 말이됩니까? 고가의 제품을 사서 업체에는 팔아먹기만 하고 결국 안전을 방지하기 위한 고가의 블랙박스가 사나마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짜 억울합니다. 가만히 있는차에 후방카메라가 녹화가 안되서..이런 정신적인스트레스와 차량손해는 어찌해야하는지요??제가 다본다업체에 통화를 했는데...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해결해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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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블랙박스의 하자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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