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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판사판 ] 포스 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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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미경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11-24 15: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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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계약당시 "영업중 POS 고장시 사무실과 사는집이 영업점과 10분 이내니 고장시 빠른처리를 해줄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서 아무 의심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2013년 11월 오전 9시45분 포스 고장 접수를 하였으나 개점 (4시)후도 수리가 않되 5시전화 했더니 지금 오고 있는 중 이라고 했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도 포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다시 7시 8시 계속 전화로 독촉하였더니 가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말만 하고 사장(겸 기사)이 도착한 시간은 영업이 거의 끝날 무렵 10시 넘어서 였습니다. 사장왈 오는 도중 새거래처가 오픈일인데 거기서 연락이 와서 우리 가게오다가 거기 먼저 갔다왔다고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수수료를 내고 사용하는 나에게 영업에 지장을 주었으니 더이상 거래를 못하겠다고 포스를 빼가라고 했더니 계악위반시 해약금이 발생한다고 해서 계약위반 원인제공은 그쪽서 제공했으니 그쪽책임이라고 했지요. 그후 아무런 서면통보없이 CMS를 통해 1,290,100원을 인촐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환불받고 싶은데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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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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