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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컴퓨터 AS서비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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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영로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3-10-15 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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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경 티켓몬스터에서 조립 PC구입( Hicom A/S 1544-1175 ) 신청하여
  구입 1년 내 컴퓨터 고장시 전국무상출장 1만 5천원 으로 보험식으로 가입하였음

- 2013년 10월초에 컴퓨터 파워고장으로 AS신청하였으나  Hicom A/S에서는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서비스 등록을 안시켰기때문에 서비스 불가능 통보

- 컴퓨터 판매업체에 문의하였으나 등록은 안시키고 빈박스를 보낼테니 고장물품을 보내주면 수리해주겠다고 함

-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걸려 당초대로 서비스 등록을 통해서 출장AS를 하려하였으나 담당자 부재 추후 연락
  준다하였고 미 연락 상태

- 티몬에 이와관련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티몬에선 판매 후 기간이 많이 지나 티몬에선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바임

-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제품불량이 아니라 사기라고 생각이 됨. 컴퓨터 판매시 등록도 안되고 A/S는 불가능상태에서 컴퓨터에 스티커만 붙여서 판매하였고, 실제 고장시 A/S안됨 돈만 계산하는 꼴임.
 또한 티켓몬스터 측에서도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이므로 컴퓨터 판매업체에 제재를 가할수있음에도 티켓몬스터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것은 말이안됨

- 해결부탁드립니다.

티켓몬스터 : 1544-6240
티몬/인텔조립PC : 070-4355-6229
Hicom A/S : 1544-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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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컴퓨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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